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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 확대 추진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 확대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2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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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부·한국감정원 등과 관계기관 업무협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정책에 맞춘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민간으로 확대 추진한다.

제주시는 20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과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역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협력해 민간 영역 제로에너지건축 모델 확산을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올해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민간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0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에 참석한 제주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시]
20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에 참석한 제주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시]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을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시는 사업 지원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온실가스 감축 교육과 홍보를 맡는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감정원의 기술 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는 제주시의 신재생설비 설치 지원금을, 국토부가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및 세금 감면 등을 받게 된다.

용적률 및 최대 높이 등 건축기준 등 건축기준이 최대 15%까지 완화되고 취득세 감면은 최대 15%다.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2월 제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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