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초기만 ‘반짝 효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초기만 ‘반짝 효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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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제주도내 1636건 적발
전년 같은 기간 3062건보다 46%줄어
올해 하반기 증가 작년보다 많은 달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줄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예전 수준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이달 17일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16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3062건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46.5%(1426건) 줄어든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 전과 후에 제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 그래프. © 미디어제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 전과 후에 제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 그래프. © 미디어제주

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창호법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법정형을 종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올해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종전보다 0.02% 강화했고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 전과 후에 제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 © 미디어제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 전과 후에 제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 © 미디어제주

실제 ‘윤창호법’ 1차 개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올해 6월말까지를 보면 음주운전 적발은 7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947건의 36.7%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7월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추세를 타나내고 있다.

오히려 9월 한 달만 놓고 본다면 올해 음주운전 적발이 175건으로 지난해 172건보다 많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도 지난해 2건에 2명에서 올해는 2건에 3명으로 늘었다.

지난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김모(52.여)씨의 렌터카가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건물 1층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제주소방서 제공]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김모(52.여)씨의 렌터카가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건물 1층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서 첫 음주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다. [제주소방서 제공]

이 때문에 ‘윤창호법’ 시행 초기 ‘반짝 효과’ 이후 경각심이 다시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만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본다면 법 시행 초기와 달라진 것은 맞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제주도 전체적으로 ‘스팟(Spot)식’으로 이동하면서 단속할 예정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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