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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발표
제주도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발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0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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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1억8800만원‧제주시을 1억8000만원‧서귀포시 1억7900만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 출마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제주시 갑 지역구의 경우 1억8800만원, 제주시 을 1억8000만원, 서귀포시 1억7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 비하면 제주시 갑은 400만원, 제주시 을 600만원, 서귀포시 500만원이 각각 늘어난 액수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열흘 전인 이번달 24일까지 시선관위에서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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