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항소심서 집행유예 5년에 징역 3년 선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리투아니아인 위조유로화범 2명이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결정으로 풀려났다.
3일 광주고법 제주부는 지난 7월 제주시내 5곳의 환전소에서 위조된 유로화 1만4000유로를 환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리투아니아인 프세메네스 게다스(46)와 게르세비시우스 라이문다스(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이미 도주한 프란시울라스 에드비나스 보다 상대적으로 죄형이 적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미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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