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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 운송비 주민 직접 지원 개선
제주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 운송비 주민 직접 지원 개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0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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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지난달 20일 일부 개정 공포
道 추자도부터…내년 행정시 예산 확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이르면 연내부터 추자도를 시작으로 제주도내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조례'가 지난달 20일 일부 개정 공포됐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조례'는 2016년 12월 제정됐으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 등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종전과 달리 해상 운송비 지원을 특산물을 생산 및 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비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이고, 지급 시기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 공포로 우선 추자면에서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 해상 운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추자면에 재배정된 2019년 특산물 해상 운송비 예산은 6500만원이다.

제주도는 추자도(면)에 이어 내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예산을 확대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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