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ICC제주 개인주주 주식 매입 제주도의회에서 제동
ICC제주 개인주주 주식 매입 제주도의회에서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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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법인주주 소송 걸면 패소 가능성 ” 심사보류

시설공단 조례‧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도 심사보류
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과도한 재정 부담” 부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의 개인주 주식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법인 주주들이 개인 주주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매입을 요구, 이를 제주도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개인주주 주식을 매입하려던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가 보류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ICC제주 전경. /사진=ICC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개인주주 주식을 매입하려던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가 보류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ICC제주 전경. /사진=ICC제주

29일 속개된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법인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와 매입 가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끝에 법률 재검토와 주식을 취득한 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우선 도가 ICC제주 주식을 4970원으로 평가흔한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강경돈 관광국장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총 주식수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답변했지만 현 의원은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1500원대에 거래되는 주식을 4970원으로 평가한 게 맞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주주 주식만 매입할 경우 법인주주들도 주식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 제주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도 “도민주로 설립된 ICC제주가 수익이 없으니까 이런 매입안이 올라온 거다”라면서 “매입한 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동의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도 “도민 주주를 보호해줄 필요도 있지만 향후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법인주주들이 매입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김의근 ICC제주 대표이사는 “고령의 개인주주들이 병원에 갈 돈도, 약값도 없어서 매입해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현길호 의원은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도 필요하지만 주식 관련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고 일정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검토해볼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가 이뤄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인력 수급 문제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사가 보류됐다.

또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시민회관 건물 존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주차장 부지에 300억원이 넘는 지방비를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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