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재심 무죄’ 제주 4·3생존수형인 국가 상대 배상청구 소송
‘재심 무죄’ 제주 4·3생존수형인 국가 상대 배상청구 소송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29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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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포함 생존수형인 18명 29일 지법 소장 접수
1인당 최소 3억여원 최다 15억원…총 103억원 규모
결혼·자녀 출산 후 수감 시 가족들 별도 원고로 참여
“재심 재판· 형사보상 이어 온전한 명예회복 위한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올해 초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생존수형인(수형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지난 8월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을 결정한바 있다.

올해 초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생존수형인 18명(2명 사망)과 유·가족 등 39명은 29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무죄판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소(訴)장을 접수했다.

제주4.3생존수형인 및 유가족들과 4.3도민연대 관계자 등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생존수형인 및 유가족들과 4.3도민연대 관계자 등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18명 중 사망한 2명은 유족들이 원고로 참가하고, 결혼 및 자녀 출산 이후 수감된 생존 희생자의 경우 가족들이 별도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청구서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재심 재판과 형사보상에 이어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70년 세월, 반공 이데올로기 광풍 속에 숨죽여 살아야 했던 4·3희생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제주4·3 당시 벌어진 광범위한 국가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 재판으로 시작해 이제 국가배상소송에 이르렀다"며 "형사보상이 구금일수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 소송은 다른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4.3생존수형인 등의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재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4.3생존수형인 등의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재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임재성 “4·3 당시 광범위한 불법 행위 배상”

양동윤 “국가 저지른 탈법 반드시 책임져야”

임문철 “4·3의 완전한 해결 큰 이정표 될 것”

이들에 대한 위자료 산정요소를 보면 ▲위법한 구금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 구타, 고문, 위협(총살) 등으로 인한 후유증 ▲구금 과정서 입은 상해 ▲함께 구금된 아이의 사망 ▲당시 부모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 ▲출소 이후 전과자 신분으로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이다.

또 생존수형인들이 구금기간 중 일을 했다면 기대할 수 있었던 수입과 구금으로 인해 부양(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한 피해 등도 있다.

이 같은 여러 요소를 합산해 원고별 청구금액을 산출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생존수형인 18명에게는 '출소 이후 전과자 신분으로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자료 성격으로 각 2억원이 공통 적용됐다.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4.3생존수형인 등의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문철 신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4.3생존수형인 등의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문철 신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에 따라 생존수형인 1인당 청구 금액은 적게는 3억여원부터 많게는 15억원까지이며 유·가족을 포함한 원고 39명의 총 청구금액은 대략 103억원에 이른다.

재심 재판부터 함께해온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회견에서 "국가는, 국가가 저지른 탈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고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며 "아직도 고통에 헤메는 4·3영령과 국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잘 풀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문철 신부는 "국가배상이 이뤄진다면 다른 분(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형평성과 정의의 외침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번 배상 소송은 이 분(4·3생존수형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생존수형인 및 유가족들과 4.3도민연대 관계자 등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생존수형인 및 유가족들과 4.3도민연대 관계자 등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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