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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개인주주 주식 매입 출자 동의안 상임위 통과
ICC JEJU 개인주주 주식 매입 출자 동의안 상임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26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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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부터 3년간 68억여원 연차적으로 투입 개인주 매입 계획
이경용 위원장 “지방재정법상 출자 아닌 ‘개인주 매입’ 광의의 출자 개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개인주주 주식 매입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26일 오전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개인주주 주식 매입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26일 오전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의 개인주주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출자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6일 오전 열린 제378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출자 동의안을 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출자금 규모는 68억1100만원으로, 내년부터 2020년 28억원, 2021년 20억원, 2022년 20억원 등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출자하게 된다.

김의근 ICC제주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설립 당시 도민들에게 면세점과 카지노, 아울렛 한라산 케이블카 등 수익사업을 통해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추진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돼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개인주주 주식 매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경용 위원장은 “설립 당시 사장이나 임원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장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 대표도 “도정과 회사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흑자를 내고 주주들의 염원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송구스럽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이지만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동의 여부를 심각하고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출자는 주식회사에 출자한다는 개념은 없고 지방재정법상 출자의 개념이 있다”면서 “의원들간 간담회에서도 도의 자본을 투입해 주식을 매입한다는 광의의 출자 개념으로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주주들에게 원래 목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지나고 해서 되갚아드리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도가 갚아준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와서 보니까 출자금으로 동의가 됐을 때 내년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큰 틀에서는 출자 동의가 맞지만, 엄밀하게 보면 개인주를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상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위원장이 이어 “주식을 매수한다는 개념의 출자에 동의한다”면서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자 김 대표는 “최근 가치평가 결과 주당 4970원”이라면서 “내년에 다시 평가하면 5000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CC JEJU의 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주식 3772만244주(1886억122만원) 중 제주도가 62.04%인 2340만주(1170억원)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법인주가 713만7754주(356억8877만원, 18.92%), 한국관광공사 보유 주식이 5805만101주(290억2550만5000원, 15.39%)씩 나눠갖고 있다.

개인주주는 모두 3841명으로 주식 수는 136만2369주(68억1184만5000원)으로 전체 주식 중 3.6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증권예탁원에 맡겼던 주권을 돌려받은 투자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아 주주명부상 증권예탁원 명의로 기재된 실기주는 1만5020주(7510만원, 0.04%)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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