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중 반영률 고작 33.7%
제주도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중 반영률 고작 33.7%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21 17: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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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구축 추진 … 25일 시연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33.7%에 그치고 있다. 내진대상 건축물 6만77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2만485동에 불과하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건축물의 지진 (붕괴)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내 전체 건축물 17만8192동 중 내진 설계를 갖춰야 하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6만774동에 달한다. 하지만 올 9월말 기준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은 의무 대상 건축물의 33.7%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다음달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용역이 완료되기에 앞서 오는 25일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에서 자가 점검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도민들이 스스로 자가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 여부와 내진 성능을 점검할 수 있다. 또 건물의 지진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상세 진단을 권고하고 보강공법 사례와 비용 등을 알 수도 있다.

도는 이번 시연회를 통해 시스템의 미비점과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 내년 1월부터 도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구축으로 도민 스스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 성능을 점검,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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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양 2019-11-30 21:10:18
건축법을 더 보강해서 이런 내진설계 부족 문제가 해결됬으면 좋겠네요. 거주자의 안전과 심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데 꼭 내진설계가 잘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