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V-PASS’ 최대 통달거리 30해리 벗어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9일 오전 제주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불에 탄 통영선적 장어잡이 어선 대성호(29t, 승선원 12명)의 'V-PASS'가 꺼진 사유가 신호 도달거리를 벗어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대성호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는 지난 13일 오전 6시 9분께 신호가 소실(꺼짐)됐다.
'V-PASS'는 어선 자동입출항과 위치 확인 등 두 가지 기능이 있고 수동식으로 조난 신호를 발신할 수 있다.
선박이 70도 이상 기울어졌을 시 자동 SOS 알람 기능도 있다.
실제 지난 4월 5일 오후 제주시 삼양포구 북쪽 해상에서 닻을 올리던 어선이 파도에 전복됐으나 'V-PASS'가 SOS 신호를 보내면서 귀중한 인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성호의 'V-PASS'는 사고 발생 6일 전에 꺼져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경은 이에 대해 대성호가 'V-PASS'의 신호 도달거리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대성호의 'V-PASS'가 소실된 지점이 차귀도 서쪽 39해리(약 72km)"라며 "'V-PASS'의 기지국과의 최대 통달거리인 30해리(약 55.5km) 벗어나 신호가 소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지국이 높은 곳에 위치할 경우 통달거리가 최대 30해리까지지만 해경 파출소 기지국은 8(14.8km)~10해리(18.5km)가 일반적"이라며 "차귀도에 가장 가까운 해경 고산파출소는 10해리여서 대성호는 통달거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해경 등은 사고로 실종된 대성호 선원 11명을 사흘째 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