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 호텔 등급 평가 기준 강화한다
제주도 호텔 등급 평가 기준 강화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1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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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 예고
1~2성급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신설…3~5성급 배점·만점 기준 보완
암행평가 일정 등 수탁 호텔 측에 미리 알린 평가요원 해촉 규정 신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호텔 등급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을 위한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행정예고 됐다. 예고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호텔업 등급제는 1971년에 도입된 것으로 관광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이 등급제 의무 대상이다. 신규 등록하거나 등급 결정 후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가 올 6월말 기준 도내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60곳에 대한 투자 실적과 고용 현황,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6일 공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이번 '요령' 개정에 대해 지난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고시한 '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1~2성급 호텔 평가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이 신설됐고 3~5성급 호텔의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 및 만점 기준이 강화되는 등 평가 기준이 보완됐다.

객실, 욕실, 복도, 계단, 식음료업장 청결상태 배점 강화를 비롯해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 등이 필수 평가 항목에 추가됐다.

등급 결정 보류 후 재신청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평가 절차도 구체화됐다.

재신청 및 이의 신청 시 불시 평가 혹은 암행 평가요원 수를 지금의 2배로 하고 이의 신청의 정당성 여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했다.

등급 결정 통보 후 평가가 잘못된 점이 확인되거나 기존 등급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 의결로 재평가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4~5성급 호텔의 경우 등급 유효기간 3년 이내에 반드시 1회 이상 호텔 서비스 관리 상태에 대한 중간 점검(암행 평가)를 하도록 했다. 1~3성급은 필요 시 불시 평가한다.

전통호텔업과 소형호텔업에 대한 등급 평가단 구성 및 수수료 규정이 마련됐고 4~5성급 호텔 등급결정 수수료와 암행 평가 서비스 비용을 통합, 등급 결정 보류 시 수수료 환불 규정도 신설됐다.

등급 결정 신청을 한 호텔업 시설의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은 삭제됐다.

이 외에도 암행 평가 일정 등을 평가받는 호텔(수탁호텔)에 미리 알린 평가요원 해촉 규정이 신설됐고 4~5성급 호텔의 암행 평가 문항을 서비스 평가 위주로 개편했다.

제주도는 다음달 4일까지인 입안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요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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