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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학생 성추행 외국인 교사 징역 3년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학생 성추행 외국인 교사 징역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1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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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교사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1~12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아홉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며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입국한 A씨는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 우수자로 선정된 바 있고, 임용고시 영어인터뷰 시험관을 맡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 역시 향후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제주사회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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