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기적으로 살려내 보겠다” 제주 명상수련원장 재판행
“기적으로 살려내 보겠다” 제주 명상수련원장 재판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12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 유기치사·사체은닉 혐의 구속 기소
불구속송치 피의자 5명 추가 수사 필요 판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달 15일 오후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원장 H(5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H씨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달 18일부터 구속된 상태다.

H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명상수련원을 찾은 K(57·전남)씨가 명상 중 심장마비로 의식불명 상태임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 보겠다’고 사체를 감춘 혐의도 있다.

지난 15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 미디어제주
지난 10월 15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 미디어제주

H씨는 K씨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K씨가 명상 중이다, 경찰이 들어가면 다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은 H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5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K씨는 지난 8월 30일 일행 2명과 함께 배편으로 제주를 찾았고 31일 제주에 도착, 9월 1일 돌아가는 배편을 예약한 상태에서 H씨의 명상수련원을 찾았으나 한 달 보름만인 10월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