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11 (목)
제주검찰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단속 강화
제주검찰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단속 강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1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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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도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 협의회의
금품·거짓말·불법 선전·부정 경선 운동 등 중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두고 관계당국이 단속 강화에 나선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총선을 대비, 선거사범 단속 및 상호 협조 방안 논의를 위해 12일 유관기관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제주지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부정 경선 운동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할 것을 협의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유형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보면 금품 선거의 경우 지역 행사나 모임,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행위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적 보상 및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행위 등이다.

거짓말 선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폭로 및 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사실 관계의 왜곡 또는 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 뉴스 배포 등이다.

불법 선전은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 유도,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응답 유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이나 특정 응답 유도 및 강요 등이고 부정 경선 운동은 경선 과정에서의 매수 행위 등이다.

제주지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고자에 대한 가명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 보호조치를 통해 자벌적 신고도 장려하기로 했다.

또 지난 10월 18일 형사2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편성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내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 불법 선거운동을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공정선거 문화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는 제주에서 61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고 이 중 21명이 기소됐다. 거짓말 선거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10명, 불법선전 3명, 폭력 2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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