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도의회 인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이 절반 이상
제주도의회 인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이 절반 이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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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위촉직 인사위원 17명 중 9명이 전·현직 공무원
외부 위촉직 13명 중 6명이 퇴직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배”
제주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촉직 인사위원 17명 중 절반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도의회 의사당 및 의원회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촉직 인사위원 17명 중 절반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도의회 의사당 및 의원회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인사위원회가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 중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있음에도 도의회는 지난해 8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17명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면서 퇴직 공무원 6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퇴직교수 1명을 인사위원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 1일 이후 도의회 사무처의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분상 조치 3건 등 모두 17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의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구성된 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위촉직 외부 위원 13명과 당연직 1명(사무처장), 위촉직 내부위원(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13명의 위촉직 가운데 6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결국 17명의 위촉직 인사위원 중 9명이 전·현직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다. 당연직 위원인 의회사무처장까지 합치면 18명 중 10명이 전·현직 공무원이다.

또 도의회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2년여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 중 6차례는 여성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돼있고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민간 위촉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돼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여성위원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더구나 회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도 결재를 받거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은 채 일부는 출력하고 일부는 담당 직원의 컴퓨터에 저장해 임의로 보관하고 있는 등 회의록 등록·관리 업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의회사무처는 “인사 관계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향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감사위는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경우 민간 위촉위원 중 퇴직 공무원을 4명 초과해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성위원 수를 부족하게 운영하거나 생산된 회의록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도의회는 개방형 직위 4급 직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선발시험을 통해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 후 전보 등의 방법으로 임용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제주도에서 일반직 공무원 2명을 전보 임용한 것을 받아들여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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