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환경자원총량제, 훼손에 따른 실제 복원비용 부담이 관건”
“환경자원총량제, 훼손에 따른 실제 복원비용 부담이 관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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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 도민설명회 개최
전성우 교수, 사유지 매수·대체지 비축제도·생태계좌 제도 등 방안 설명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도민 설명회’가 11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도민 설명회’가 11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09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돼 10년이 넘도록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환경자원총량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훼손에 따른 실제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물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도민 설명회’에서 관련 용역을 맡은 고려대 전성우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전 교수는 환경자원총량제 관련 설명을 마친 뒤 질의답변 순서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보전부담금이 ㎡당 고작 1200원에 불과하고 대체산림 복구 비용도 ㎡당 3500원으로 모두 말도 안되는 금액이다”라면서 “환경보전부담금을 종전 1000원에서 200원 올리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개발에 따른 훼손의 경우 보상이 가능한 금액을 물리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쥐꼬리만한 부담금을 물리면서 정작 공원을 조성할 때는 ㎡당 8만원을 제시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전 교수는 “실제로 외국 사례의 경우 ㎡당 40만원 정도의 비용을 물리는 곳도 있다”면서 “보상 단가는 실제 복원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고려돼야 하며, 이 비용을 사업 완료 후에 받을 것인지 아니면 승인 단계에서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소한 ‘먹튀’가 없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해 “개발로 인해 환경 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복원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해 제주도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제도”라고 설명했다.

전체 환경자원의 총량이 현재 총량보다 줄어들지 않고 향상될 수 있도록 총량을 관리하고 보전 및 복원, 사유지 매수, 대체지 선정, 생태계좌 제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총량을 유지하거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사업 시행시 자연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가피한 침해의 경우 그 침해되는 양만큼 상쇄 또는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면서 “환경영향평가 체계만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양적·질적 가치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자원 총량 평가 항목으로는 자연환경과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분야 등 4개 분야 21개 평가 항목이 제시됐다.

자연환경 분야는 식생·야생동물·지형지질·기상·경관 등 5개 항목이, 지역환경 분야는 습지·오름·곶자왈·동굴·천연기념물·용천수·문화역사·국내외적 위상 등 8개 항목이 포함됐고 생활환경 분야는 수질·대기질·소음·폐기물·토양오염 등 6개 항목, 인문·사회환경 분야는 인구·산업·교통 등 3개 항목이 평가 항목으로 제시됐다.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도민 설명회’가 11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도민 설명회’가 11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또 환경자원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는 우선 사유지 기증에 따른 개인의 명예와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매각할 경우 조세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사유지 매수 제도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받아 보전가치가 있음에도 훼손되기 쉬운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 지역의 땅을 매입하는 국민신탁 운동, 핵심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정부가 정한 일정한 수준의 친환경적 토지 관리를 시행할 경우 관리 대행비용을 제공하는 ‘친환경 관리계약제’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 훼손 발생에 따른 보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사전 대비책으로 생태 공간을 매입해 임대 또는 수용하는 등의 대체지 비축 제도를 설명한 그는 “사업자가 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적절한 생태계좌 조치를 실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환경 훼손에 따른 조치를 위한 인허가 기간과 전체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태계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제주 환경자원총량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내년부터 3년간 모두 32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자원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자연침해조정제도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고 올해 8월부터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자연환경침해제도에 대한 시범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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