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1:10 (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해마다 급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해마다 급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0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11일부터 행정시 및 민간기관과 한 달간 민관 합동점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등 위반행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등 위반행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또는 주차방해로 적발되는 사례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불법주차 건수는 2017년 5319건에서 지난해 6815건으로 1500건 가량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까지 5565건이 적발되는 등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7년 4억6207만원, 2018년 6억1707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4억9271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차방해도 2017년 14건, 2018년 56건, 올 상반기 83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경우도 2017년 10건 2018년 36건, 올 상반기 3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민간 기관과 합동으로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외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