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해경 차귀도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 잇따라 적발
제주해경 차귀도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 잇따라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0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일부터 사흘 새 4척 나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인 차귀도 서쪽 59km(어업협정선 내측 85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요영어A호(148t, 승선원 18명)를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요영어A호는 정해진 망목(그물코 50mm) 규정을 위반, 그물코가 40mm인 그물을 이용해 조기 760kg을 포획한 혐의다.

제주해경서는 지난 6일에도 요영어B호(97t, 승선원 18명)와 요영어C호(98t, 승선원 18명)를 차귀도 서쪽 61km(어업협정선 내측 79km)에서 나포했다.

요영어 B호는 우리 해역에서 조기 2000kg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100kg만 조업한 것처럼 축소 기재했고, 요영어C호는 승선원 명부에 실제와 달리 15명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일 오후에는 요보어D호가 차귀도 서쪽 126km(어업협정선 내측 35km) 해상에서 체장 규정(15cm) 이하의 참조기 55kg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됐다.

지난 5~6일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담보금으로 적게는 150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까지 납부한 뒤 석방됐고, 요영어A호도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될 예정이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우리 측 EEZ내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 끝까지 추적,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