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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거부시 과태료 부과 추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거부시 과태료 부과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0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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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사유서 제출 시한도 ‘3일 전까지’로 변경 … “책임있는 답변 들을 수 있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때 정해진 시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도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JDC 5개 사업장을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이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직접 조례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이 제12차 행정사무조사 특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이 제12차 행정사무조사 특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의회 사무직원 또는 위촉된 전문가 등이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시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현행 조례에서도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 부과 주체가 제주도지사여서 지사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셀프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서류 제출이나 출석·증언 요구 시한은 종전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됐고, 출석 요구나 의견진술 요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한도 ‘하루 전까지’가 아닌 ‘3일 전까지’로 변경됐다.

이 밖에도 조사기간 및 자료 부족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등에 조사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등의 사유로 시정요구 등 처리 결과 보고 대한 조치를 할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상봉 의원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버리면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사무조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가 세 차례에 걸쳐 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협의 등 일정을 이유로 번번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문대림 JDC 이사장도 매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와 JDC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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