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대 근로정신대 소송 양금덕 할머니 제주 찾아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일본 정부와 미쯔비시사(나고야 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79, 광주 광역시)가 28일 문화탐방차 제주를 찾았다가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제주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피력했다.양 할머니는 이날 허중웅 회장(제주도 나고야 미쯔비시 조선여자정신근로자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회장)과 함께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 5월31일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 민사3부가 강제 노동 및 인권유린 등에 대해 사과하고 당시 근로한 몫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해 현재 대법원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 도움을 준 제주도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의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3만여명이 배상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2만1000여명이 제주도민이었다고 양 할머니는 설명했다.
양 할머니 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은 제주에서 허중웅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양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14살 때 일본 나고야로 강제연행돼 강제노역을 했다. 양 할머니는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위안부' 취급을 하며 많은 정신적 고통을 가해왔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양 할머니와 함께 소송 중 고인이 된 김모 할머니가 당시 나고야로 끌려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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