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국내에 대마를 들여온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이탈리아에 있는 B씨에게 90달러를 송금하고 국제 항공등기우편으로 대마수지(해시시) 9.21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초 인도에서 대마수지를 종이에 말아 흡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대마를 유통시키려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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