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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JDC 상대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행정심판 제기
제주녹색당, JDC 상대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행정심판 제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05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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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관련 서류 목록 정보공개 청구 관련 64건 목록 공개
‘세금도둑잡아라’, “확인 가능한 문서목록 정보도 누락”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녹색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제주녹색당은 JDC 현안대응팀과 업무협약을 맺은 ‘세금도둑 잡아라’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서류 목록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세금도둑잡아라’가 JDC가 현재 보유중인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서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JDC가 공개한 문서 목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JDC는 ‘세금도둑잡아라’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64건의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목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는 “JDC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보공개포털 및 피청구인의 누리집에서도 공공연히 확인할 수 있는 문서목록의 정보를 누락했고, 이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보공개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밖에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JDC에 즉각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주도정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즉시 해재, 주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백서에 담아 유사한 개발사업 난립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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