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정보 공유 12월 10일까지 항·포구 점검 강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 해상을 통한 무단이탈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무사증 제도로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50만명에 이른다. 불법 체류자는 약 1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해경청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외사경찰관으로 활동반을 편성, 도내 모든 항구와 포구 106개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점 단속 분야는 ▲여객선 위조신분증, 여객선 선적 차량 내 은신 밀입국 시도 행위 ▲연안항 화물선 입·출항 시 선박 및 화물(컨테이너 등)에 은신하는 밀입국 행위 ▲소형 항·포구이용 어선(V-Pass 입출항등), 레저보트 이용 밀입국 시도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8일에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출입국 무사증 관광객 중 무단이탈 전력 및 의심자 정보와 첩보 공유 등을 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양 국경 관리를 강화, 유관기관과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및 범죄 정보 공유 등 더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들어 18명의 무사증 밀입국 사범을 검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