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폭력 휘두른 40대 집유 2년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폭력 휘두른 40대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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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2일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40대 여성을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로 위협하고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면서 감사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수단 및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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