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11월을 청소년 범죄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이 기간 피해가 심각한 중요 청소년 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 가해자를 엄정 처리하고 경미 사건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학교 폭력 피해 신고만 아니라 반성 의지가 있는 가해자를 위한 자진 신고 기간을 병행 운영한다.
주요 신고 대상 범죄는 ▲불법 서클 ▲집단폭력 ▲금품 갈취 ▲성폭력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사이버 도박 ▲기타 학교 폭력이다.
경찰은 또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 탈선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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