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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단지 내 부영랜드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 해제되나
중문단지 내 부영랜드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 해제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3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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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 28일 사업자측에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 명령
지난 4월 현장점검 후 사업 정상화 촉구 … 지난달까지 진척 없어
제주도가 지난 28일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지난 28일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제대로 투자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정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실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회복명령 등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8일자로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회복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2013년 3월 22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오랜 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올 4월 현장점검 후 사후조치로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9월 현장 재점검 때까지 진척 상황이 없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복명령은 6개월 내로 기간을 부여해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복명령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청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고시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제주도는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또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2015년 이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된 사업장의 경우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소급해 추징하게 되며, 2016년 이후 지정된 사업장은 5년까지 소급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또 2018년 7월 이후에는 세액을 감면받은 전 기간 동안의 감면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투자진흥지구 44곳 중 이미 지정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제외한 43곳에 대해 2019년도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부영랜드 외에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를 분석, 투자와 고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거나 회복명령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 이를 통해 투자가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조기 투자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영돈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계획된 투자가 이뤄져 개발사업 효과가 도민 고용 및 지역경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감면 등 혜택을 줬음에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퇴출 등 일반 개발사업장과는 별도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영랜드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는 서귀포시 중문동 2530번지 일원 16만7840㎡ 부지에 ㈜부영주택이 사업비 966억원을 투입해 워터파크, 승마장, 향토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고용인원 238명 중 도민 175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애초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올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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