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서 중국인 여성 상대 강도짓 10대 집유 4년
제주서 중국인 여성 상대 강도짓 10대 집유 4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2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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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건강한 사회 구성원 기회 주는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고모(19)씨와 김모(18)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지난 3월 15일 오후 제주시내 모 호텔에 들어가 객실에 있는 30대 중국인 여성을 위협해 현금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해당 호텔 로비에 있다가 피해 여성이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스마트폰 번역 어플을 이용해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 돈을 빼앗은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의 나이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한 번 더 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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