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갈등 해소방안 마련될까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갈등 해소방안 마련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28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협약위, 다음달 7일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도민토론회 개최
관련 전문가 및 우도·추자도 주민, 임업인 등 이해 당사자 참여키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제시된 제주국립공원 지정(안).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제시된 제주국립공원 지정(안).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토론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서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환경부가 지난해 3월 2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우도 및 추자도 주민들과 임업인 등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환경부에 연구용역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 환경부가 용역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 토론회 1부에서는 최송현 부산대 교수의 ‘국립공원제도 성찰과 미래’, 제주연구원 김태윤 박사의 ‘제주국립공원 구상과 추진방향’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과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에는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과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김찬수 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사회협약위는 지난해 12월 제6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갈등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고용보)를 중심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를 중점 활동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자체 토론 7차례, 현장방문 4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청취해왔다.

오창수 사회협약위원장은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사회 갈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위원회인 만큼 그동안 갈등관리분과 활동 내용과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해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갈등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도 및 추자도 주민들과 임업단체 관계자들은 국립공원 지정시 제한사항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과련 정보 제공과 도민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 외에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입업활동이 제한되는 사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