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22~24일 3척 적발
담보금 1억5500만원 내고 풀려나
담보금 1억5500만원 내고 풀려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잇따라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우리 측 EEZ 수역인 차귀도 서쪽 약 139km(어업협정선 내측 24km) 해상에서 중국어선 요영어A호(74t, 승선원 9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요영어A호는 정해진 망목(그물눈) 규정(50mm)보다 촘촘한 43mm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잡어 2250kg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요영어A호는 담보금 7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지난 23일에는 중국어선인 요영어B호(99t, 승선원 17명)이 차귀도 남서쪽 146km(어업협정선 내측 9km)에서 나포됐다.
요영어B호는 망목 43mm의 그물을 덮지 않고 적재 중이었고 중국 수역에서 조기 등 잡어 1만650km를 어획했으나 조업일지 상에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차귀도 서쪽 102km 해상에서 중국어선 요수어C호(98t)이 승선원 명부 및 신분증명서 미소지 혐의로 적발됐다.
요영어B호와 요수어C호는 각각 담보금 7000만원과 15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우리 EEZ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나포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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