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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료·유사강간치상 등 50대 징역 4년
부정의료·유사강간치상 등 50대 징역 4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2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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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비난 가능성 크고 피해자 엄벌 호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하고 체형교정 등을 빌미로 여성의 몸을 주무르다 유사강간한 5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유사강간치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58)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C씨는 서울서 체형교정 및 피부관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지난해 10월 22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센터 치료실에서 20대 여성을 치료한다며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다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26일까지 서울시 강남에서 체형교정 및 피부관리업을 하는 모 센터를 운영하며 돈을 받고 통증 및 교정 치료행위를 하는 등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26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가 '각종 근육통증, 오십견, 골반교정, 척추측만증, 체형교정' 등의 내용을 게시하며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혐의로 포함됐다.

재판부는 "C씨를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제주에까지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행위를 빙자해 유사강간한 행위는 통상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수개월간 치료를 받고 앞으로도 6개월 내지 1년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데다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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