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재밋섬 건물 매입, 큰 틀에서 하자 없지 않나” 질문에 감사위 답변은?
“재밋섬 건물 매입, 큰 틀에서 하자 없지 않나” 질문에 감사위 답변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10.23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재밋섬 건물 지역구 소속 정민구 의원 질의

정민구 의원, “재밋섬 건물 매입, 큰 틀에서 하자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 “부적정하다는 기존의 입장 고수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 중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 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 중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다 1년 7개월 기간 동안 표류 중인 (가칭)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하 '한짓골 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23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한짓골 사업이란,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삼도2동에 소재 재밋섬 건물을 100억여원에 매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화관이 입점해 있는 이 건물을 60~70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공공 공연연습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은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다소 갑작스럽게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미디어제주>와 각종 언론,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건물 매입 과정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지난 1월 9일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는 ‘문제가 많다’였다. 당시 감사위가 밝힌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 및 한짓골 사업의 굵직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이사회와의 사전 공감대 부족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에 대한 도지사 보고 미이행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전문가 부재

△도민공감대 노력 및 도의회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신탁된 부동산을 매입하며, 등기상 소유자인 신한은행에 계약이행 담보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점

△재밋섬 건물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소 미흡'으로 판명된 점,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감정평가액 110억원이 책정된 점

△재단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제주도의 지도와 감독 부적정 △재단의 업무 담당자와 관련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감사위는 이러한 결과와 함께 재단 측에 “도지사와 협의해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회를 구성, 한짓골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과 “사업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로써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나 싶었지만, 사업은 또다시 중단되기에 이른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관련자를 고발한 것이다.

정의당 제주도당 김대원 위원장(사진 왼쪽부터)과 김경은 부위원장, 김점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이 11일 오전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 관여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하기 전 입장문을 발표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정의당 제주도당 김대원 위원장(사진 왼쪽부터)과 김경은 부위원장, 김점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이 2월 11일 오전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 관여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하기 전 입장문을 발표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정의당 제주도당은 2월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 관여자'인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10월 15일, 검찰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지켜졌고, 액수가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도 부적정하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재단 측은 감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추천 전문가 및 재단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꾸려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이에 10월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좌)정민구 제주도의원이 (우)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재밋섬 건물이 위치한 지역구 소속인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양석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을 향해 집중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양석완 감사위원장에게 “감사위원회에서는 재밋섬 감사를 하며 나름대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의회 보고 등이 부정적이지만, 큰 틀에서는 하자가 없고, 지역 주민과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 판단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양 위원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큰 틀에서 하자가 없다’라는 부분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질의를 했다.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법률적으로”라고 물었고, 양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었다.

양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된) 부적정 사유에 대해 기존의 입장”이라며 “’부적정하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부적정하더라도,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 수렴을 거쳐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양 위원장은 이에 대한 판단은 기본재산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를 한 뒤 판단할 문제임을 알렸다.

한편, 정 의원은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서에 있는 '계약금 2원·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의 조항 때문에 재단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한다면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꾸려 추진하고, 중단할 거라면 과감히 (중단) 하던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조속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