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예산·조례제정 보장 없으면 행정시장 직선제 기대 부응 못 해”
“예산·조례제정 보장 없으면 행정시장 직선제 기대 부응 못 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21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희범 제주시장 21일 행정사무감사서 ‘직선제 한계’ 피력
“중앙정부 설득하고 도민들에 직선제 실체 제대로 알려야”
“‘자연인’ 입장에선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자치단체 있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고희범 제주시장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추진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한계를 재차 피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행정사무감사가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속개했다.

이 자리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책질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고희범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제주시를 상대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행정사무감사가 21일 속개했다. [제주시]
제주시를 상대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행정사무감사가 21일 속개했다. [제주시]

도지사 임명제인 행정시장을 주민이 투표로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도의회가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제주도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했으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불수용됐다.

현재 국회 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고 시장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관한 입장을 질의했다.

고 시장은 이에 대해 "'자연인 고희범'은 (기초의회를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야 한다고 본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로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오래 전에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지면서 행정시로 개편됐고,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이 광역화 추세인데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정부나 국회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러한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고 시장은 '강창일 의원 국회 발의'건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도 "국회 입법 시 행정자치부와 충분히 협의해 설득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답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 오해도 우려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시]
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시]

고 시장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어느 정도 행정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지금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느냐 등은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행정시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조례제정에 관한 권한을 어떤 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도민들은 (시장을) 직선제로 뽑았으니 행정시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을텐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대로 행정시 지방세 일부를 행정시에 주도록 명시하고 조례제정 권한도 선언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가 없으면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 시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에 "그렇다. 하지만 직선제에 대한 실체를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한편 고 시장은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의 한계를 지적하자 "도의회 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이냐. 공론화된 것에 딴지걸지 말라"는 추궁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