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제주 도립 노인요양원 성추행 사건 고작 ‘감봉 3개월’(?)”
“제주 도립 노인요양원 성추행 사건 고작 ‘감봉 3개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1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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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고현수 의원 “여전히 같은 업무공간 … 분리시켜야”
제주도립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고작 감봉 3개월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도립 노인요양원 홈페이지
제주도립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고작 감봉 3개월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도립 노인요양원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의료원 부설 도립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상습적인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가해 당사자에 대한 처분이 고작 감봉 3개월에 그쳤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구나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 공간을 분리시키도록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분리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제주의료원과 요양원 측의 미흡한 후속 조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18일 오전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도립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고 의원은 김용덕 도립요양원 원장에게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성추행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내드리겠다”고 답했지만 고 의원은 “감봉 3개월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사진으로 보이는지 추궁했다.

김 원장이 머뭇거리자 고 의원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고, 임 국장은 인격적으로나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고 의원은 이어 “이건 위계에 위한 폭력이다. 성희롱, 성추행 건에 대해 감봉 3개월로 끝나는 거냐”며 “제주의료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리감독 부서인 임태봉 국장에게도 그는 “상습적으로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들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감봉 3개월로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따졌고, 임 국장은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지적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 당사자와 지금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로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용덕 요양원 원장은 “될 수 있으면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공간이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다”고 답변, 불가피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며칠 전에 경찰 조사가 완료돼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도록 명확하게 업무 공간을 분리시켜야 한다”면서 서로 만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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