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된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된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8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18일 유기치사·사체은닉 혐의 영장 발부
서부경찰 애초 3명 신청 불구 제주지검 2명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5일 오후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원장 H(58)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청구한 H씨의 구속영장을 심사, 발부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발부된다.

H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명상수련원을 찾은 K(57.전남)씨가 숨진 것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K씨는 지난 8월 30일 일행 2명과 함께 배편으로 제주를 찾았고 31일 제주에 도착, 9월 1일 돌아가는 것으로 배편을 예약한 상태에서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았으나 지난 한 달 보름만인 이달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5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 미디어제주
지난 15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 미디어제주

H씨는 지난 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K씨가 지금 명상 중이다. 경찰이 들어가면 다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H씨를 비롯해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H씨를 제외한 2명의 경우 범행에 가담했다는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