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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재밋섬 매매 추진 ‘업무상 배임’ 무혐의 처분
제주검찰, 재밋섬 매매 추진 ‘업무상 배임’ 무혐의 처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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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한짓골 아트페스티벌 사업을 추진하며 제주시 삼도동 소재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에 관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재성 재밋섬 대표가 지난 15일자로 무혐의 처분됐다.

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들은 당시 ▲부당산 매매 계약금이 2원이지만 계약해지위약금은 20억원 ▲재단 육성기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 ▲113억원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청 국장이 전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그러나 절차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지켜졌고, 액수가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도 부적정하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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