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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539회 음란 동영상 유포 벌금 700만원
인터넷서 539회 음란 동영상 유포 벌금 7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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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C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2곳에 30대 여성인 피해자와 신원불상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 해 1월부터 9월 25일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총 539회에 걸쳐 여러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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