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경 결정 앞서 지난 7~8일 당사자 청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농지처분명령 결정에 앞서 당사자 청문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지난 7일과 8일 농지처분의무부과 대상자 138명에 대한 청문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기간 1년 동안 해당 농지를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자기 농업경영에도 이용하지 않은 당사자다.
제주시는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580명, 667필지, 71ha에 대해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농지처분 의무기간 1년을 결정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청문 대상 138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농지처분 의무기간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이들이다.
제주시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각 읍·면·동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자기농업 경영 이용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138명, 175필지, 18ha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청문이 이뤄졌다.
재차 농지처분명령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번 처분 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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