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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내 150m 높이 중문타워 건축 추진 ‘논란’
중문관광단지 내 150m 높이 중문타워 건축 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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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위원회, 8월에 이어 지난 10일 2차 심의에서도 ‘재심의’ 결론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높이 150m 규모의 관망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높이 150m 규모의 관망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150m 높이의 관망탑을 짓는 계획이 마지막 건축심의 단계에서 두 차례 연속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제주 중문○○타워 건축계획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 29일 1차 심의 때 재심의하기로 한 데 이어 40여일만에 다시 재심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건축위원회는 높이별 타워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망대 위치(장소성)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재검토 사유를 들었다.

또 타워계획 디자인과 구조 등 횡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후, 경관 등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8월 29일 1차 심의 때도 건축위원회는 개발사업승인 변경 여부와 높이의 적정성, 층수 산정 등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야간 경관 조명계획과 타워 디자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난 관련 심의대상 여부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중문동 2546-3번지 등 22필지 1만6530㎡ 부지에 들어서는 이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축물 2개 동으로 높이는 150.23m에 달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관광휴게시설과 판매시설, 관망탑 시설로 돼있다. 주차장 면적은 220대 규모로 계획돼 있다.

이 관망탑 시설은 지난 2002년 1월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 당시 높이 120m의 관망탑 계획이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3개월여만에 중문단지 내 세부시설의 일부 변경 결정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관망탑 높이를 150m로 높여 다시 6개월만에 150.288m 높이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관망탑 건축물에 대한 사업자는 2003년에 ㈜일정에서 ㈜제주월드타워로 변경됐고, 2006년 12월 착공신고 후 2010년에는 ㈜제주월드타워에서 다시 ㈜부영주택으로 변경됐다.

두 차례 사업자가 변경된 후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지난 7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계획이 제출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상 특례 적용을 받아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이 완료돼 허가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사업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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