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150m 높이의 관망탑을 짓는 계획이 마지막 건축심의 단계에서 두 차례 연속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제주 중문○○타워 건축계획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 29일 1차 심의 때 재심의하기로 한 데 이어 40여일만에 다시 재심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건축위원회는 높이별 타워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망대 위치(장소성)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재검토 사유를 들었다.
또 타워계획 디자인과 구조 등 횡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후, 경관 등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8월 29일 1차 심의 때도 건축위원회는 개발사업승인 변경 여부와 높이의 적정성, 층수 산정 등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야간 경관 조명계획과 타워 디자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난 관련 심의대상 여부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중문동 2546-3번지 등 22필지 1만6530㎡ 부지에 들어서는 이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축물 2개 동으로 높이는 150.23m에 달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관광휴게시설과 판매시설, 관망탑 시설로 돼있다. 주차장 면적은 220대 규모로 계획돼 있다.
이 관망탑 시설은 지난 2002년 1월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 당시 높이 120m의 관망탑 계획이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3개월여만에 중문단지 내 세부시설의 일부 변경 결정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관망탑 높이를 150m로 높여 다시 6개월만에 150.288m 높이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관망탑 건축물에 대한 사업자는 2003년에 ㈜일정에서 ㈜제주월드타워로 변경됐고, 2006년 12월 착공신고 후 2010년에는 ㈜제주월드타워에서 다시 ㈜부영주택으로 변경됐다.
두 차례 사업자가 변경된 후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지난 7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계획이 제출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상 특례 적용을 받아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이 완료돼 허가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사업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