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도의회,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추진
제주도의회,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10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의장·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 공동 발의, 13명 찬성 서명
朴 “원 지사 예산문제 거론 언어도단 … 이제 의회의 시간” 경고
박원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도민사회 최대 갈등 현안이 돼버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의회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도의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10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태석 의장과 박 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는 강민숙, 강철남, 김경미, 문경운, 문종태,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좌남수, 홍명환 의원(이상 민주당)과 고은실 의원(정의당), 부공남 교육의원 등 13명이 찬성 서명에 참여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다. 7명 의원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에 따른 실무 업무를 지원하고 공론화 결과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원철 원내대표는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 “지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1만인 청원’에 대해 집행부 또는 도의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으나 제주도가 최근 공론화에 대해 최종 불가 입장을 밝혔다”면서 “본회의 의결에 따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를 지원·추진하고자 한다”고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취지를 배경했다.

특히 박 대표는 원 지사가 이날 오전 공론조사 관련 예산 지원에 부정적인 뜻을 피력한 데 대해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 아니냐”면서 “상향식 민주정치를 주장하면서 하향식에 젖어있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민사회의 공론화 요구와 도의회 행정자치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패널 조사에서도 도민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이에 역행하다면 지방화시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제주도정이 지금까지 그만큼 노력했다면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전달한다고 해서 국토부가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면서 “이럴 때 힘을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원 지사를 압박했다.

특히 그는 “원 지사가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이제 의회의 시간이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내년 예산심사가 있는데 도민을 볼모로 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언, 특위 및 공론화 민간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 문제를 이후 연말까지 도의회 의사일정과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론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합의가 됐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래서 원내부대표와 대변인, 정책위원장을 다 모시고 왔다”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의장이 의원들과 어느 정도 교감이 돼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민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