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송치된 A(68)씨를 지난 7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 발생 2주일만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5분께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주민 B(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진지 20분 뒤인 오후 9시 15분께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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