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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조례 동시 제정 추진
제주지역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조례 동시 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09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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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출신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청소년 지도사 출신으로 제주청소년지도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강 의원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강 의원은 “제주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과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두 조례안을 동시에 이유를 밝혔다.

조례 제정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을 아우르는 조례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학생들의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한정돼 있어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중복 금지 규정을 두도록 한 데 대해 “쏠림 현상을 방지해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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