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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휴업수당 제때 안 준 호텔 경영자 벌금 500만원
수천만원대 휴업수당 제때 안 준 호텔 경영자 벌금 5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0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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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수천만원대 직원 휴업수당을 제때 주지 않은 호텔 경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씨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호텔 경영자로 2016년 5월 2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총 4598만여원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호텔 일부 영업을 양도하면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가지급하고 나머지는 노동위원회 승인 절차를 통해 지급하고자 했으나 해당 절차에서 지급 승인 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했으므로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장욱 판사는 그러나 이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노동위 승인을 받는 동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기간이 유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일 항소했다.

한편 해당 호텔 측은 지난해 6월 19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해 7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8월 10일 이마저 기각 결정을 받은 뒤인 같은달 24일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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