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제주도, 가을장마·태풍 피해 농가에 선제적 지원 나서
제주도, 가을장마·태풍 피해 농가에 선제적 지원 나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0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경보상 대상 전 품목 확대, 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 등 3230여억원 투입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4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4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사상 유례없는 가을장마와 우박, 돌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3차례의 잇따른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지역 농가들을 위해 제주도가 특별지원대책을 내놨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4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휴경 보상금 전 품목 확대, 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 등 도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상세히 브리핑했다.

우선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서는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목별로 농약대를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1㏊당 15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작목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특정 작물 재배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 보상 대상품목을 기존 월동채소 4개 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히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다.

휴경 보상금 단가는 ㏊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 콩 130만원, 메밀 110만원, 더덕 640만원, 브로콜리 540만원, 적채 380만원, 비트 460만원, 콜라비 750만원, 마늘 860만원, 쪽파 760만원, 땅콩 580만원이다.

하우스가 완전히 파괴돼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 3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행정시별로 철거반을 구성, 군 장병의 협조를 받아 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작된 농경지에 내년 안전영농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과 협력해 1㏊당 1000만~2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이자보전 방식으로 1120억원을 특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당근, 감자, 양배추, 월동무, 콩, 메밀 등 재해보험에 가입된 작물의 재해로 폐작 수준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농약대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을 투입해 1㏊당 1000~2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한도외 특별융자를 통해 차기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등으로 농작물이 폐작됐거나 하우스 시설이 전파된 농지에 대해서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지역농협을 통해 비료, 농약, 종자, 하우스 농자재, 유류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자금 1400억원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을 한 차례 연장하는 한편 침수 피해를 입은 작물의 조기 회복에 필요한 농약과 비료 영양재 등 자재도 10~50%까지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오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물 피해신고를 접수, 22일까지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세부 지원계획별로 시행지침을 마련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통해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습적인 침수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를 확대 편성, 항구적인 배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을장마와 세 차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도내 농경지 면적은 1만8800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말까지 폐작에 따른 특별지원 신청이 접수된 농지는 1247㏊로, 피해 신청과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면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