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검찰 “고유정 재판정 진술 사건 증거 보고 추가·각색한 것”
제주검찰 “고유정 재판정 진술 사건 증거 보고 추가·각색한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30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열린 4차 공판서 “피고인 주장 허위” 지적
“피해자 안 먹었다는 카레 관련 아들 진술 있어”
“현 남편에게 해명 위해 사체손괴도 이해 안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30일 제4차 공판에서 고유정(36.여)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진술에 대해 ‘허위’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이날 201호 법정에서 살인, 사체 훼손 및 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진술) 기회를 얻은 고유정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A4 용지 8장 분량의 진술서를 읽으며 자신의 아들과 가족 등에 미안하다는 뜻을 말했지만 해당 사건이 피해자인 전 남편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을 주장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고유정의 진술이 끝난 뒤 검찰 측은 “피고인(고유정)이 경찰에서, 검찰에서 하지 않은 진술 중 이 사건의 증거를 보고 자신의 진술을 추가 및 각색한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고인이 졸피뎀이 섞인 카레를 안 먹였다고 하는데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아들만 카레를 먹었고 피해자는 저녁 약속 때문에 안 먹었다고 하는데 명백히 배치되는 아들의 진술이 있다”고 자신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을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인 졸피뎀 성분이 카레 등 음식물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언급한 범행 현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피고인은 주방에서 다퉜다는 식으로만 진술했는데 오늘 피고인의 입에서 나온 이 사건이 식탁에서 시작된 점, 자신이 현관까지 도망가면서 현장이 혼란했다는 점은 진술한 바 없다”고 피력했다.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30일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30일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공격 장소가 주방과 거실만 아니라 최초 공격이 별도의 다이닝룸에서 시작됐는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진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검찰은 또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치는 피고인을 쫓아 펜션 현관 출입구까지 이른 것이라고 변명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혈흔 증거조사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경찰에서 한 진술, 혈흔 분석으로 명확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의 사체 훼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상황을 지금의 남편에게 해명하기 위해 사체손괴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통해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일축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