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해군기지 30도 항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제될 수도”
“해군기지 30도 항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제될 수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3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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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 수중조사팀, 산호충류 조사 결과 브리핑
멸종위기종 등 다수 확인 사진·영상 공개 “서귀포 해역 환경재앙 초래” 경고
제주해군기지 30도 신규 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을 침범, 멸종위기종 산호충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수중조사팀이 공개한 산호충류 서식지 전경 사진.
제주해군기지 30도 신규 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을 침범, 멸종위기종 산호충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수중조사팀이 공개한 산호충류 서식지 전경 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해군과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신규 항로를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신규 30도 항로가 수심이 낮은 지대의 연산호 군락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 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 신규 30도 항로 산호충류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연산호 수중조사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30도 항로를 위해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저수심 암초 지대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지점에 국내 멸종위기종인 산호충류가 집단 서식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가 발주한 ‘서귀포 크루즈항 항로 고시를 위한 해상교통 안전진단보고서’에서 최소 항로 수심 약 9m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수중조사 결과 산호충류 서식 현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조사팀은 신규 30도 항로의 수심 9~15m 해역에 몇 개의 큰 수중여가 솟아있고, 인근 산호정원으로 산호충류 서식지가 확장된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기존 77도 항로에서 불과 100m 이내 지역으로 현재 항로만으로도 항만 운항에 따른 각종 피해가 예측되며, 멸종위기 산호충류에 대한 조사가 요청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곳에서는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황금수지맨드라미 등 연산호류와 둥근컵산호, 둔한진총산호, 직립진총산호, 유착진총산호, 꽃총산호, 빨강별총산호 등 해양류, 돌산호류, 해송과 긴가지해송 등 각산호류 등 다양한 산호충류와 다수의 미확인종이 발견됐다.

이 중 해송과 긴가지해송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빛단풍돌산호와 거품돌산호는 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가간 거래에 관한 협약) 지정 멸종위기종에 포함돼 있다.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 6종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로도 지정돼 있다.

여기에다 신규 30도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을 직접 침범하는 것은 물론, 천연기념물 제421호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지를 침범하는 항로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조사팀은 “신규 30도 항로를 운용하려면 저수심 지대의 멸종위기종 산호충류를 훼손하고 지형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서귀포 해역에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신규 30도 항로에 따른 대규모 준설과 선박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조사팀은 이어 “이미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강정 등대와 서건도 주변 연산호 군락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음이 지속적인 연산호 모니터링으로 밝혀졌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이 완료됐다고 해서 과거 절차상의 문제와 행태계 훼손이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사팀은 “최근 문화재청이 제주도가 제출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제주도와 해군에 신규 30도 항로 계획을 백지화하고 강정 바다의 생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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