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3년째 끌어온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 정부입법 ‘좌초’
3년째 끌어온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 정부입법 ‘좌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2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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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 관련 최종 ‘불수용’ 결정
행자부 부정적 검토의견이 결정타 … 道 “의원입법 과정 지켜보겠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가 최종적으로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전임 도정 때부터 줄기차게 필요성이 제기돼온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불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정부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 것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원위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검토 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지난 6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주지원위는 지난 23일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및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도와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제주지원위가 이같은 ‘불수용’ 결정을 내린 데에는 주관 정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부정적인 검토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 도지사와 행정시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정이 어렵고, 행정시장 예고제를 활용하면 제도개선 취지가 진전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행자부는 현재 제주도의 행정 모델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행자부가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면서 “다만 주민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실무 협의선에서 논의가 됐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제주지원위의 이번 불수용 결정에 대해 “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입법절차가 종료된 거다”라며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은 새로운 정치과정이다.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만큼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다시 제주도가 도의회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도의회는 주민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함에 따라 지난 6월 7일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과제를 제주지원위에 제출, 논의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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