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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선흘2리장 해임 요구 ‘불가’ 통보
제주시 선흘2리장 해임 요구 ‘불가’ 통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2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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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향약 정한 ‘총회 공고 기간·소집 주체’ 요건 미충족 이유
동물테마파크 사업 두고 불거진 주민 갈등 소송까지 번질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갈등으로 불거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장 해임 요구가 거부됐다.

제주시 조천읍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주민들이 요구한 ‘선흘2리장 해임 요구건’에 대해 지난 23일자로 ‘해임 불가’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상 이장·통장·반장이 해임권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있다.

해임 사유는 ▲본인이 사의 표명 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될 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리·통·반 조직이 통합·폐지된 때 등이다.

27일 선흘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장 해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8월 27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주민들이 이장 해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반대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직 정모 이장의 해임 건을 가결하고 조천읍에 이장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조천읍은 이에 대해 이장 해임이 가결된 지난 달 27일 마을 총회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임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마을 향약 상 총회 공고기간이 총회 개최일 5일 전에 해야 하는데 당시 공고가 4일 전인 8월 23일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마을 (임시)총회도 ‘이장이 소집하거나 개발위원, 감사, 주민 20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이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문제가 된 총회는 이장이 소집한 것이 아니어서 향약이 정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시작된 선흘2리 주민 간 갈등은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천읍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흘2리장 해임 요구에 대해 제주시 자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은 결과 임시총회 소집권자 및 공고기간 등 마을 향약에 따른 총회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지금으로선 이장 해임이 어렵다”며 “(이장 해임을 가결한) 임시총회 유효성에 대한 사항은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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