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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 격론 끝에 상임위 통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 격론 끝에 상임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23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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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원희룡 지사에 “환경부 권고대로 공론화 추진 공동 노력해달라”
도의회가 공론화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 …24일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의 건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안창남, 이상봉, 강성의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의 건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안창남, 이상봉, 강성의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청원이 제주도의회로 접수된 데 대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원희룡 지사에게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도시위는 이와 함께 원희룡 지사가 환경부 권고대로 공론화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거부할 경우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격론 끝에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도 지사에게 공론화 노력을 다시 요구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이 청원의 건에 대해 오정훈 의회사무처장에게 “청원이 지난 18일 임시회가 시작된 날 접수됐는데 벌써 상임위에 회부됐다”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상당히 미흡하다. 과연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내용 중 도정의 업무가 아닌 것은 공론조사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는 점을 들어 “의회가 공론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냐”고 따졌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의회에서 하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해야 하는 것인지 다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이어 그는 “공론조사를 위회에서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 논의를 거쳐 매끄럽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야 하고 도에 요청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수용해주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의회가 해야 할 사안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현행 조례에 못하게 돼있지 않느냐”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려 대상인데 상임위에 회부해서 심사하라고 하니 도대체 말이 안된다. 일단 반려해서 조례를 개정한 뒤에 다시 넣으라고 해야지, 입법기관 스스로 조례를 어기겠다는 건데 말이 안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은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를 상대로 해야 하는게 맞다”면서도 “도지사나 도의회 중 누군가는 책임즐 지고 해법을 제새야 하지 않느냐.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가를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는 거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애초 당·정 협의결과 주민들의 객관적인 이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면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갈등 현안에 대해 제도의 문제를 들어 못한다고 한다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다시 한 번 이 조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돌아보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내용이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낸 것을 제주도가 언제 인지했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데 대해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환경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한 사안”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주민수용성에 대한 환경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할 것인지 도지사 의견을 정확히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현 단장이 “국토부의 보완 내용을 보고 반영이 미흡하다면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하자 박원철 위원장이 “그렇다면 매일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해 특별업무보고를 받아야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현 단장은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게 돼있다. 의회에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18일 도의회에 접수한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거리 서명 9714명, 온라인 서명 3191명 등 모두 1만2905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환경도시위에서 다뤄진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경관 사유화 문제와 주민들과의 상생협약 체결, 건축물 규모, 주민 공감 및 공유시설 부족 문제 등 의견이 나온 점을 들어 보완·개선방안 등을 명확히 수립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연관성 문제와 지방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역시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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