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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 다투다 흉기 휘두른 중국인 실형
일자리 문제 다투다 흉기 휘두른 중국인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2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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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극히 불량” 징역 2년 6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과 다툼을 벌인 동포를 흉기로 찌르고 공항을 통해 빠져나가려다 붙잡힌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화통화로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해 감정이 좋지 않은 중국인 B(21)씨가 지난 7월 7일 오후 C씨와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와 따지며 어깨를 밀치자 침대 위에 있던 흉기로 B씨를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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