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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동의해야”
“제주도의회,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동의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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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주민복리 증진’ 유원지 목적에 맞지 않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오는 23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의회에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이 곳은 오랜 시간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곳”이라면서 “유원지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으로 통과되선 안되는 문제가 큰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공유수면 매립 때부터 논란이 매우 컸던 사안이었으며, 이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이 곳이 이호해수욕장의 방사제 동쪽 해안을 매립한 곳이라는 점을 들어 “2002년 유원지 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후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시작되면서 아름답던 조간대는 사라져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매립 후에도 이 일대는 예정대로 유원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었으나, ㈜제주분마이호랜드가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된 이호유원지 사업에는 대규모 호텔과 콘도 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위주로 돼있지만,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는 현재 카지노 계획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항 1층부터 3층까지 전체 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게획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여론을 의식해 뺐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끼워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5만4000여㎡ 달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훼손 문제,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 독점 및 경관 사유화 문제, 주민 복지를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니라 사업자의 이윤 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해버린 문제, 연안 환경 보전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 숙박업소 과잉 공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원희룡 지사는 애초 이번 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였다”며 “원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례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호유원지를 통과시켜줬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이를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강조, 도의회가 이번 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를 통해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조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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